1무종업원 확인·증빙 발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 "가입 이력 없음"(가입자 0명) 결과가 핵심 증거. 사업장 성립신고 자체가 없으면 "해당 사업장 없음" 화면을 출력·캡처. 보완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미성립,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신고 이력 부재를 확인.
2무사무실 확인·증빙 준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물건(또는 자택)과 동일함을 대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별도 사무공간 임차가 없음을 반증. 보완으로 건축물대장(정부24)·부가세 신고서(사무실 임차료 지출 없음)를 준비.
3증빙 최신본 완비
모든 확인서·증명원은 센터 방문 직전(1주일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 과거 시점 서류는 현재 상태 소명력이 떨어짐.
4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 자발적 선(先)신고
사업자등록 보유 시 고용24 온라인 신청은 제한됨. 종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먼저 알리면, 직원이 '별도 사무실·근로자 채용 여부'를 구두 확인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 소명서'(센터 서식)를 현장 작성하게 함 — 위 증빙들을 첨부. 숨겼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전환될 수 있음.
5수급 기간 중 상태 유지·변동 신고
수급 개시 후 관리 직원 채용·관리사무실 임차 시 그 시점부터 취업 상태로 전환되므로, 소정급여일수 종료 시까지 무사무실·무종업원 상태를 유지하고 변동 발생 즉시 신고. 임대소득 신고 이력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님(시행규칙 제92조 제8호).